개요
AWG는 미국의 전선 규격인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전선 규격은 한국공업 규격 KS규격의 선진화 목적으로 KS전선의 규격을 국제규격인 IEC 규격에 부합하도록 KS C IEC 규격등으로 표기합니다. 관련된 전선에 대한 관련 법규는 소방 안전법. 전기 사업법. 전기용품 안전법등에서 구체적으로 전선의 종류와 내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선에서의 허용전류라는 것은 상시허용전류라는 것은 기본 상태에서 전선에 흐를 수 있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또한 단락 허용 전류라는 것은 단락시 SHORT시에는 전선에 과도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단락시에 전선에서 버틸 수 있는 최대 전류를 단락지 허용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전선에서 허용 전류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전선에서는 과도한 열이 발생하여 전선을 구성하고 있는 절연물에 손상이 발생하고 과도한 전류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전선을 선정할 경우에는 허용 전류 값을 생각하여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최대 허용전류 값을 결정하여 사용 합닏.통상 전선의 허용전류라 함은 전선에서 전력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전류는 허용전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허용전류는 전선에 사용되는 절연체의 최고 허용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전선의 시설방법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변화하므로 충분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전선의 굵기 선정 시에는 전선의 허용전류 이외에 전선의 허용 전압강하 및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전선을 사용할 경우 산업자원부와 같은 관청에서 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IEC규격에 의한 전선의 굵기 나 절연 재료 그리고 도체허용온도와 두께 등에 있어서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제 규격인 IEC 규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 안전용품 관리법등에서 배선 방법은 KS C IEC 60364-5-52에 의거하거나 이 조항 이외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의하여 선정을 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는 연도별로 개정이 될 수 있는 조항으로 설치할 때 세심하게 확인합니다.
종류별
CV전선에서 다심형과 단심형의 허용전류 관련 내용은 첨부한 파일 또는 아래의 도표를 참조합니다.
전선의 허용 전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위 온도입니다. 표에서의 전선의 주위 온도는 전선이 전력을 송출하지 않는 무부하 상태일 경우에 주위 매체의 온도 환경입니다. 표준 허용 전류값에 대한 주위 온도의 표준은 30도입니다. 매설하는 전선의 경우에는 토양의 온도 환경에 따라서 20도가 기준이며 매설 케이블의 경우 주위 온도가 기준 주위 온도와 다를 경우 주위 환경온도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계산합니다.
CV전선의 규격
CV전선과 HIV전선의 전선의 공칭 단면적당 허용 전류 관련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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