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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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 관련 자료

by 자동제어기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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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방폭 인증기관은 국내에서는 한국산업기술연구소에서 인증서 발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방폭전기기기의 구조별표시방법
방폭전기기기의 구조 표시방법
내압(耐壓)방폭구조 d
유입(油入)방폭구조 o
압력(壓力)방폭구조 p
안전증가(安全增加)방폭구조 e
본질안전(本質安全)방폭구조 ia 또는 ib
특수(特殊)방폭구조 s
 
2. 방폭전기기기는 그 최고표면온도에 따라 T1∼T6로 분류한다
온도등급 T1 T2 T3 T4 T5 T6
최고표면온도(℃) ≤450 ≤300 ≤200 ≤135 ≤100 ≤85
3. 방폭전기기기 권선의 허용온도
구 분 측정 절연의 종류
방법 A E B F H
정격사용시 허용온도 R 90 105 110 130 155
T 80 95 100 115 135
정격사용시 허용온도상승한도 R 50 65 70 90 115
(주위온도가 40℃인경우) T 40 55 60 75 95
허용구속시간을 경과했을때의 허용온도 R 160 175 185 210 235
허용구속시간을 경과했을때의 허용온도 R 120 135 145 170 195
상승한도(주위온도가 40℃의 경우)    
( R: 저항법 , T:온도계법)
4. 방폭형 전기기기 표시기호
Ex e Ⅱ T3
Ex 방폭형전기기기임을 의미
e 안전증가 방폭구조를 표시
(d:내압방폭구조 , p:압력방폭구조 등등)
사용장소가 가스 분위기임을 의미
(분진및 탄진따위일 경우는 Ⅰ로 표기함)
T3 외피표면의 온도상승한도를 표시한다
단, 내압(耐壓)방폭구조에서 사용되는 기호중 ⅡA,ⅡB,ⅡC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예) ⅡA:프로판 , ⅡB:에틸렌 , ⅡC:수소 또는 아세틸렌
5. 기호비교
구분 방 폭 구 조 사용 외피 표면 정격부하에서 사용시 권선온도 상승한도
장소 온도 상승한도 (권선종류가 F종인 경우일 경우)
Ex e Ⅱ T3 안전증가방폭구조 가스 200℃ 90℃
Ex e Ⅱ T4 안전증가방폭구조 사용 135℃ 90℃
Ex d ⅡB T4 내압(耐壓)방폭구조 지역 135℃ 100℃
상기 표의 권선 온도 상승한도는 주위온도 40℃에서 정격부하운전시 저항법에 의한 방법을 적용했을 경우임
6. 위험장소 분류
1) 0종장소
지속적으로 위험분위기를 생성하거나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1종장소
통상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를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2종장소
이상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
7. 방폭구조 선정원칙
위험장소 방폭구조
0종장소 본질안전방폭구조
1종장소 내압방폭구조
내압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2종장소 안전증가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폭발성분진위험장소 분진방폭구조
특수방폭구조
가연성분진위험장소 분진방폭구조
보통방진방폭구조
8. 주요국가의 위험장소표시 분류 방법
국 명 (규격) 위 험 장 소 표 시
한국 , 일본 (IEC) 0 종장소 1 종장소 2 종장소
서독 (VDE) ZONE 0 ZONE 0 ZONE 0
영국 (BS) DIVISION 0 DIVISION 1 DIVISION 2
미국 (NEC , UL) DIVISION 0 DIVISION 2

방폭기기안전인증관련법규집.pdf
5.15MB

방폭 관련 법규

폭발 및 화재의 3요소

폭발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
1. 기기가 설치될 장소내에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존재해야 한다.(가연물질)
2.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연소 또는 점화가 가능한 정도의 산소 또는 공기와 혼합되어 있어야 하고 이 혼합물의 양은 설비
주위의 공기를 충분히 점화 시킬수 있는 양이어 있어야 한다.(산소공급원, 산화제)
3. 이러한 혼합물이 점화 되어야 한다.(점화원)- 점화원으로는 전기, 기계, 화학 등 여러 가지 점화원의 존재

 

 

JIS,IEC 기준 1종 장소

보통장소에서 위험분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1. 폭발성 가스가 보통상태에서 집적해서 위험한 농도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수선 보수 또는 폭발성 가스가
모여서 위험한 농도로 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0종 장소의 근접 주변, 송급 특구의 근접 주변, 운전상 열게 되는 연결부의 근접 주변,
배기관의 유출구 근접 주변등이 이에 속한다.

JIS, IEC 0종장소 (Zone 0)

1 위험분위기가 보통상태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
2 폭발성 농도가 연속적 또는 장시간 계속해서 폭발한계 이상이 되는 인화성 액체의 용기 또 는 tank 내 액면상부 공간,
가연성 가스용기내부, 가연성액체가 모여 있는 Pit Trench 등이 이에 속한다.

사업장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배선등의선정설치및보수등에관한기준 (2).hwp
1.65MB

사업장 내의 방폭 구조 전기기계 배선 관련 자료

분류

JIS,IEC 2종장소 (Zone 2)

1 이상상태에서 위험 분위기가 단시간 존재할 수 있는 장소 2. 이상상태는 지진등 예상을 초월하는 극히 빈도가 낮은 재난상태가 아닌 통상적인 운전상태,
통상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 상태를 벗어난 상태 : 일부기기의 고장, 기능상실, 오동작 등. 3. 0종 1종장소의 주변용기나 장치의 연결부 주변, Pump의 Sealing 주변등이 이에 속한다.

KC.IEC 방폭
KC.IEC

API, NFPA 기준 (미국기준) (미국기준) Class에 의한 분류 1. Class Ⅰ Location 가연성증기 또는 가스가 폭발이나 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공기 중에
존재하거나 존재가능성이 있는 장소 2. Class Ⅱ Location 연소성 먼지가 존재하는 장소 3. Class Ⅲ Location –쉽게 발화할수 있는 섬유질 또는 솜털 부스러기가 존재하나 이러한 섬
유질이나 부유 물질은 발화 될수 있는 만큼 충분한 양이 공기 중에 존재하지 않는 장소

API, NFPA 기준 (미국기준). 미국기준에 의한 방폭 지역 분류.


Class에 의한 분류
Class Ⅰ Location –가연성증기 또는 가스가 폭발이나 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공기 중에
존재하거나 존재가능성이 있는 장소
Class Ⅱ Location –연소성 먼지가 존재하는 장소
Class Ⅲ Location –쉽게 발화할수 있는 섬유질 또는 솜털 부스러기가 존재하나 이러한 섬
유질이나 부유 물질은 발화 될수 있는 만큼 충분한 양이 공기 중에 존재하지 않는 장소

API, NFPA 기준 Division에 의한 분류

A. Division Ⅰ

1.정상상태에서도 가연성 증기나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
2. 이 장소에서 설치하는 설비는 정상운전시는 물론 전기 시스템 고장 시에 설비내부의 연소가
주위대기를 연소 시킬수 있는 불꽃이나 고온 가스를 방출시키지 않도록 설계된 방폭 구조기기
를 사용하고 본질적으로 안전하다고 승인된 기기나 배선은 방폭구조 없이도 사용할 수 있음

Division Ⅱ

1. 비정상상태 경우 – 기기파열, 고장의 경우 가연성 증기나 가스가 나타날수있는 장소
2.Arcing이나 이와 유사한 경우가 정상상태에서도 점화원을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기기를 사용한다.
3. 이 경우 사고는 매우 희귀하게 일어나고 보통사고 시에는 각 설비가 전원 을로부터 차단되기 때문에 완벽한 보호는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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