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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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압 보전파트

누전차단기

by 자동제어기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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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누전차단기(ELB=Earth Leakage Circuit Breaker)의 주요한 역할은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 교류전기 계통에서 600V이하의 저압전로에 인체의 감전 사고 및 누전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단기로 산업용과 주택용 등에 사용합니다, 산업용과 주택용의 차이는 차단용량 (ka) 차이만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칭으로:국제국격(IEC)에서는 Current Operated Earth Leakage Circuit Breaker 영국규격(BS)에서는 Current operated Earth Leakage Circuit Breakers 미국규격(UL)에서의 명칭은 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라고 부르며 통상적으로 부르는 명칭은 ELB.(Earth Leakage Circuit Breaker)라고 합니다. 누전차단기의 차단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는 AC 전력라인을 사용하는 부하단의 누전에 의하여 지락전류가 발생할 경우 ELB내에 ZCT 검출기를 통해 지락전류를 영상변류기(차동변류기포함, 이하 같다)로 검출하고, 자동차단시키는 방식을 전류차단형 누전차단기(통상 ELB)라고 합니다.

규정

누전차단기의 규정을 보면 KS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24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 제2항 제9호, 제191조 제5항 및 제6항등에 의거 감전방지 인체보호용으로 욕실과 화장실 같이 인체가 물을 사용하는 장소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동작형)에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반드시 시설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정격감도전류 30mA , 0.03초 이내에 동작하는 누전차단기를 적용하도록 규정. 단 회로의 상시누설전류나 모터. 솔레노이드등 돌입전류 등에 의해 고감도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내선규정 140-1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조에 제3종 그리고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를 완화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하여 허용접촉전압으로서 누전차단기의 감도전류를 정합니다.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저항은 변압기의 2종접지저항 값에 따라 달라지나, 현실적으로는 허용 인체통과전류 이하로 저하시키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누전 발생 시 신속(국내기준 정격감도전류 : 일반장소-30㎃이하 습기장소-15㎃이하, 차단시간 0.03초 이하)의 전로를 차단하여 전위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인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 45조, 산업안전보건법 23조, 노동부 기술지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29조 (노동부 위임사항)에서 누전차단기의 설치대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차단기 용량 선정.배선용 차단기 용량 선정과 계산 방법 그리고 전선의 굵기 선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합니다.

 

차단기 용량 선정방법

개요 배선용 차단기 용량 선정 방법 NFB(No Fuse Breaker).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용량 계산 방법입니다. 전선의 굵기는 아래첨부한 케이블 자동선정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전선 사양 링크 입

fasystem.tistory.com

관련 법령

내용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년 10월 18일) 노동부령 367호 제302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 2021. 11. 19 기준입니다.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가 해당됩니다.

내용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인 것.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ㆍ외장 또는 배선관 등.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 볼트를 넘는 것.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체.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고압(1.5천 볼트 초과 7천 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1천 볼트 초과 7천 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 볼트를 넘는 것. 냉장고ㆍ세탁기ㆍ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ㆍ기구. 고정형ㆍ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기구. 물 또는 도전성(導電性)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휴대형 손전등.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한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19. 1. 31., 2021. 11. 1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 적용되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ㆍ기구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비접지방식의 전로(그 전기기계ㆍ기구의 전원 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 2차 전압이 300 볼트 이하, 정격용량이 3킬로 볼트암페어 이하이고 그 절연전압기의 부하 측의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ㆍ기구사업주는 특별고압(7천 볼트를 초과하는 직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ㆍ개폐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지락(地絡)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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