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격방지용 전자접촉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격방지기의 일반사항에서 법규 규정은 전격방지기는 용접기를 사용하는 용접작업자의 전기 전 감전 재해 사고를 방지하면서도 용접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산업안전공단 등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교류 아크용접기 1차 측 전원에서 용접기의 주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로서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회로를 도통시켜야 하고 용접을 행하지 않을 때는 폐로 하여 용접기 2차 측의 무부하전압을 안전전압으로 저하시켜 작업자가 용접봉과 모재사이에 접촉함으로 발생하는 감전사고 방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부하시에서 전력손실을 격감시키는 에너지 절약 기능을 보유한 장치임자동전격방지장치라는 것은 용접작업을 중지한 경우 0.06초 이내에 용접홀더 전압을 자동적으로 90V에서 안전작업인 25V이하로 낮추는 안전장치를 의미합니다.
내용
전격방지기의 종류에서는 법규에서 정하는 전격 방지기의 종류는 외장형과 내장형, 저저항시동형(L형). 및 고 저항시동형(H형)등으로 구분합니다. 전격방지기의 구조에서는 전격방지기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튼튼한 구조로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가. 외함은 수분 및 분진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규정은 KS C IEC 60529 규정으로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 IP 코드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 IP54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는 튼튼한 구조로서 열 방 산이 용이한 금속 또는 합금 재질이어야 하며 외함은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각 방향으로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부착 방향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자동전격 방지기 제품은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자 접촉기 제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외함은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각 방향으로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합니다. 다만, 부착 방향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접점방식의 전자접촉기 및 무접점방식의 주회로용 반도체소자는 다음 각 다음의 내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전자접촉기의 전자석 및 가동철편은 해로운 진동 그리고 소음, 아크의 비산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접점부는 원활히 동작하여야 합니다. 전격방지용 전자접촉기는 KS C 9617 용접기용 전자접촉기또는 동등이상의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명시험 등을 만족하는 전자접촉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합니다. 접점방식 전자접촉기의 통전전류는 정격전류에서는 실효값의 2배 이상으로 무접점방식 주회로용 반도체소자의 통전전류는 정격전류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내압에 갖는 규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문서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전자접촉기 및 주회로용 반도체소자는 2개 소자를 초과하여 병렬회로로 구성할 수 없으며 전격방지기에는 용접기의 인출선과 동등 규격 이상의 접속용 인출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인출선은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그 접속단자에는 외부에서 장력이 직접 걸리기 힘든 구조이어야 합니다. 또한 제어회로는 전격방지기의 특성을 조절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외함이 금속제인 경우는 이것에 적당한 접지단자를 설치해야 하고 볼트, 나사 등은 사용 중 쉽게 풀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비용접시에는 직경 15㎜ 이상의 녹색등만 점등하고, 용접 시에는 녹색등이 소등하고 적색위험표시등과 황색표시등이 점등하여야 합니다. 용접 중 주제어장치 단락 시에는 황색표시등만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자접촉기를 사용하는 접점방식의 경우에는 황색표시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SP-E형에 대하여는 구동엔진의 진동이 있어도 정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는 법규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
전격방지기의 규정 전압에서 정격전원전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합니다. 전원이 용접기 1차 측에 있는 경우는 220V, 380V, 440V로 합니다. 다만, 전원이 용접기의 출력 측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용접기 출력 측 무부하전압 상한 값으로 합니다. SP-E형에서 용접 시에 동시 사용이 가능한 용접기 내장 정전압형 보조전원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보조전원의 공칭 출력전압 또는 정격출력전압으로 합니다.
전격 방지기의 주파수에서는 정격주파수는 다음 내용의 범규를 준수합니다. 용접기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60㎐로 합니다. 국내사용 주파수입니다. SP-E형으로 보조전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보조전원의 공칭주파수 또는 정격주파수로 하고 전격방지기가 특정의 주파수에 한정되지 않고 넓은 주파수의 범위로 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주파수의 범위를 정하고 명판에 표시해야 합니다.
DMP250. 전격 마그네트 용접용 마그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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