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폭발 위험 장소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등의 경우에는 안전규칙 334조에 의거하여 방폭 전기기기가 설치될 지역의 폭발 지역 위험 등급 방폭 전기기가 설치될 위험지역에 따른 등급 구분을 하여야 하며 가스 등의 발화 온도를 체크합니다. 또한 기기의 내압 방폭 구조에서의 최대 안전 틈새와 본질 안전 방폭구조의 경우 최소 점화 전류를 확인합니다. 또한 압력에 따른 방폭 구조 유입 방폭구조 안전증 방폭구조의 경우에는 최고 표면 온도를 확인합니다. 방폭기기가 설치될 장소의 주변온도 와 해발고도에 따른 상대습도 먼지와 부식성 가스등의 환경 조건을 고려합니다.
선정 공통 사항
방폭 전기기기의 선정은 다음 사항들의 규정 이외에 공통적으로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방폭 전기기기는 가스 등의 발화온도의 분류와 적절히 대응하는 온도등급의 것을 선정합니다. 둘째는 사용 장소에 2종류 이상의 가스 등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물질의 위험 특성과 적절히 대응하는 방폭 전기기기를 선정합니다. 다만 가스 등의 2종 이상의 혼합물인 경우 에는 혼합물의 위험특성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폭 전기기기를 선정합니다. 세쨋 사용 중에 전기적 이상에 의하여 방폭 성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전기기기는 사전에 적절한 전기적 보호장치를 설치합니다.
방폭 기기 선정 원칙
방폭기기에서는 가스나 증기로 인한 방폭지역의 종별에 따른 전기기기의 선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0종 장소에서 다음 각 목 1의 방폭 전기기기를 선정합니다. 본질안전 방폭구조 에서의 0종 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 전기기기입니다. 방폭 1종 장소에는 다음 각 목 1의 방폭 전기기기를 선정합니다. 1번 사항. 0종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폭 전기기기(ia, ib). 1번 사항 내압 방폭구조(d)이며 3번 사항은 유입 방폭구조(o)입니다. 사업주는 제3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기준에 따라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선정 및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 성능이 상시 유효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압력 방폭구조(p). 안전증 방폭구조(e). 충전형 방폭구조(q). 몰드형 방폭구조(m). 1종 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 2종 장소에는 다음 각목 1의 전기기기를 선정합니다. 0종 장소 또는 1종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폭 전기기기. 비점화형(n형) 방폭구조. 슬립링, 정류자 등이 없는 회전기로서 정상운전시의 최고표면, 온도가 해당 물질 발화온도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은 비방폭형 기기 스타터 등 스위치가 없는 고정 설치된 조명기구로서 정상사용 시 최고 표면온도가 해당 물질 발화온도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은 비방폭기기 단, 조명기구에 스위치가 있으면 이는 0종 또는 1종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폭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종 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
분진 폭발 위험지역에서 전기기기의 선정은 다음에 따라서 설치합니다. 산소가 적은 분위기 중 또는 이산화탄소 중에서도 착화하고 부유 상태에서는 심한 폭발을 발생시키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브론즈 등이나 이와 유사한 위험성질을 가진 폭연성 분진이 위험농도로 존재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폭구조를 선정한다. 단, 변압기 및 콘덴서의 설치는 금지합니다. 특수방진 방폭구조 또는 본질안전 방폭구조에서 슬립링 정류자 등이 없는 회전기기로서 정상운전 시의 최고 표면온도가 해당 분진 발화 온도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전폐형 구조 이 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가연성 분진으로서 전기 저항률이 105Ω-cm 미만인 도전성 분진이 위험농도로 존재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폭구조를 선정합니다.가연성 분진으로서 전기 저항률이 105Ω-cm 이상인 비도전성 분진이 이상 시에만 존재하고 전기기기의 내부 또는 표면에 축적되어 전기기계 기구의 고장을 유발시켜 화재 폭발의 위험이있는 장소에서는 다음에 의하여 선정 합니다.
방폭전기기기의 구조별표시방법 | ||||||
방폭전기기기의 구조 | 표시방법 | |||||
내압(耐壓)방폭구조 | d | |||||
유입(油入)방폭구조 | o | |||||
압력(壓力)방폭구조 | p | |||||
안전증가(安全增加)방폭구조 | e | |||||
본질안전(本質安全)방폭구조 | ia 또는 ib | |||||
특수(特殊)방폭구조 | s |
본질 안전 방폭
방폭 전기 기기
2. 방폭전기기기는 그 최고표면온도에 따라 T1∼T6로 분류한다 | ||||||
온도등급 | T1 | T2 | T3 | T4 | T5 | T6 |
최고표면온도(℃) | ≤450 | ≤300 | ≤200 | ≤ 135 | ≤100 | ≤85 |
3. 방폭전기기기 권선의 허용온도 | ||||||
구 분 | 측정 | 절연의 종류 | ||||
방법 | A | E | B | F | H | |
정격사용시 허용온도 | R | 90 | 105 | 110 | 130 | 155 |
T | 80 | 95 | 100 | 115 | 135 | |
정격사용시 허용온도상승한도 | R | 50 | 65 | 70 | 90 | 115 |
(주위온도가 40℃인경우) | T | 40 | 55 | 60 | 75 | 95 |
허용구속시간을 경과했을때의 허용온도 | R | 160 | 175 | 185 | 210 | 235 |
허용구속시간 경과했을 허용온도 | R | 120 | 135 | 145 | 170 | 195 |
상승한도(주위온도 40℃의 경우) |
방폭형 전기기기 표시기호 | |
에제: Ex e Ⅱ T3 | |
Ex | 방폭형전기기기임을 의미 |
e | 안전증가 방폭구조를 표시 |
(d:내압방폭구조 , p:압력방폭구조 등등) | |
Ⅱ | 사용장소가 가스 분위기임을 의미 |
(분진및 탄진따위일 경우는 Ⅰ로 표기함) | |
T3 | 외피표면의 온도상승한도를 표시한다 |
단, 내압(耐壓) 방폭구조에서 사용되는 기호중
ⅡA,ⅡB,ⅡC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예) ⅡA:프로판, ⅡB:에틸렌, ⅡC:수소 또는 아세틸렌.
기호비교 | ||||
구분 | 방 폭 구 조 | 사용 | 외피 표면 | 정격부하에서 사용시 권선온도 상승한도 |
장소 | 온도 상승한도 | 권선종류가 F종인 경우일 경우 |
||
Ex e Ⅱ T3 | 안전증가방폭구조 | 가스 | 200℃ | 90℃ |
Ex e Ⅱ T4 | 안전증가방폭구조 | 사용 | 135℃ | 90℃ |
Ex d ⅡB T4 | 내압(耐壓)방폭구조 | 지역 | 135℃ | 100℃ |
상기 표의 권선 온도 상승한도는 주위온도 40℃에서 정격부하운전 시저항법에 의한 방법을 적용했을 경우임.
위험장소 분류
위험장소 분류 | ||||||
1) 0종장소 | ||||||
지속적으로 위험분위기를 생성하거나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 | ||||||
2) 1종장소 | ||||||
통상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를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 | ||||||
3) 2종장소 | ||||||
이상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주요 국가의 위험 장소 분류 방법
주요국가의 위험장소표시 분류 방법 | |||
국 명 (규격) | 위 험 장 소 표 시 | ||
한국 , 일본 (IEC) | 0 종장소 | 1 종장소 | 2종장소 |
독일 (VDE) | ZONE 0 | ZONE 0 | ZONE 0 |
영국 (BS) | DIVISION 0 | DIVISION 1 | DIVISION 2 |
미국 (NEC , UL) | DIVISION 0 | DIVISION 2 |
방폭구조 선정원칙 | ||||||
위험장소 | 방폭구조 | |||||
0종장소 | 본질안전방폭구조 | |||||
1종장소 | 내압방폭구조 | |||||
내압방폭구조 | ||||||
유입방폭구조 | ||||||
2종장소 | 안전증가방폭구조 | |||||
유입방폭구조 | ||||||
폭발성분진 위험장소 |
분진방폭구조 | |||||
특수방폭구조 | ||||||
가연성분진 위험장소 |
분진방폭구조 | |||||
보통방진방폭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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