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식경제부 및 관련 부처의 각종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KC 인증 제도입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에 따라서 시행되는 제조업체 전기인증 강제인증 제도로서 인증을 취득 한 제품에 한에서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해외 전기 제품등의 경우 국내 KC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 이기도 합니다. 53종의 안전인증과 95종의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분류됨으로 전기적 안정성과 전자파 Noise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신청 제품에 대해 안전시험과 전자파 시험적용 제조자 인증 제도로서 전기용품안전인증 신청제품에 대해 국내 또는 국내에 전기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가 신청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내용
전기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 현장에서 특히 수입품목 중에서는 정식 절차를 통과하지 않은 제품들에서 간혹 KC 인증 마크를 위조하여 부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입 유통점을 통하여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동부 환경부 방통위. 소방청과 지식 경제부등 주요 부서 5개 부처에서 각각의 인증을 부착하던 인증 제도를 통합하여 KC 인증으로 만든 국가 통합 인증 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KC인증 신청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확인합니다.
전기대상품목
전기용품 KC인증 대상품목은 각종 전선 절연전선 일반 FCV.VCTF 등의 케이블류와 전기 코드선 전기 관련 각종 스위치 및 전기 설비용품을 비롯한 전자접촉기 각종 전기 플러그와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차단기 그리고 각종 퓨즈와 온도퓨즈 전압 조정기 제품과 교류아답터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및 전원필터용 제품에서부터 가정용 기기 전기 보온 밥솥을 비롯하여 전기 쿠커 각종 전기를 이용한 조리기와 가열기 부품 전기온수기 전기냉장고와 냉동고 와 각종 제빙기 스팀다리미등등 전기를 사용하는 일상 제품에서부터 산업현장에 사용하는 많은 부품에서 안전 인증 KC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검. 안. KFI.KPS 등의 복잡한 인증 제도는 국가 통한 인증 제도인 KC인증으로 통합합니다.
국가 안전 제품 정보센터는 아래 링크로 참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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