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JIS의 시작 1949년 공업 표준화법 (일본 법률 제185 호)에 기초하여 일본 공업 표준 조사회(JISC)에서 조사 및 심의한 일본 표준 규격(JIS)을 정부에서 국가 규격으로 제정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JIS는 광공업 등의 생산, 유통, 사용상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를 Cover 하고 있으며 1995년 현재 8900여 종의 규격 기준이 발효되어 있다. 상기법 제15종에 따라 확인, 개정, 폐지 등의 결과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 사항이 없는 것도 5년이 경과한 것은 재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제화에 대응하고 정보화, 신기술 및 소비 생활의 향상에 대응하는 등 다양화한 사회적 요구에 적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근래에는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점유하는 표준화 또는 규격의 중요도가 크게 부각되었고 그것은 21 세기를 향한 지구 환경보전, 자원 및 에너지에 관한 세계적인 문제로부터 무역 마찰의 해소와 같이 당연한 문제까지 이 JIS가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JIS규격은 세계 여러 규격 가운데에서도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규격들은 부족등을 통해 자기 규격과 JIS규격의 호환성을 비교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
JIS 일본공업협회 규격. JIS란 무엇인가. 2010-09-14 13:50:03.JIS 규격이란.. JIS는 일본공업규격으로 (Japanese Industrial Standard)의 약칭으로 일본공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 임의규격이다. 이 JIS마크의 표시허가제도는 JIS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동등 이상의 품질성능을 가진 제품 또는 가공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장에 대하여 주무대신이 JIS마크 표시를 허가하는 제도이다. 단순히 생산된 제품 또는 가공품의 품질특성이 JIS에 적합한지 아니한 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제품검사방식'이 아니고 공장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하여 JIS에 적합한 제품 또는 가공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검사하고 JIS마크 표시를 인정하는 '공장심사방식'을 취하고 있다. JIS마크 표시제도는 사용자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JIS에 따라서 제조된 제품의 본체 또는 포장, 용기 등에 JIS마크를 표시함에 따라서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며, 이 같은 표시제도는 공업표준화를 실시하는 많은 나라에서 품질보증제도로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KS마크 표시제도와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
기타
JIS 인증을 절차 JIS마크 표시는 인정을 받은 후에 생산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제품에 JIS마크의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은 사내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조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JIS마크의 표시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JIS에 적합한 제품을"안정적 또는 계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정부 또는 제삼자 인정기관인 지정(승인) 인정기관에 의한 심사로 이루어진다 1 구체적인 심사조건은 고시에 의해서 정해지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사내표준화와 품질관리 추진이 경영자 외 전 종업원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것.
② 책임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는 공업표준화 품질관리 추진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
③ 해당 JIS 등에 의거하여 사내 표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이에 의거하여 품질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을 것. 또, 심사기준으로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에 관하여 JIS Z 9902(ISO 9002의 번역)의 기준도 도입하여 국제거래의 원활화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JIS마크 표시인정을 받은 공장에 대해서 관리 및 감독도 제도화되어 있어 입회하의 검사, 공시검사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2 품목 또는 종목의 지정 JIS마크 표시제도가 적용되는 품목(또는 종목)은 JIS가 제정되어 있는 광공업품의 품목(또는 종목)을 주무대신이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하게 되어 있다. 이 지정은 그 품목(또는 종목)의 광공업품의 제조, 거래, 사용 및 소비의 실정(그 종목의 가공기술에 의하는 가공, 가공의 거래, 가공품의 사용 및 소비의 실정)을주무관청이 충분히 조사하여, 일본공업표준 조사회에 자문한 후에 이루어진다. 품목을 지정함에 있어서, 가토 표준 코드에 의거한다.
3 표시인정의 신청표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품목에 대해서는 그 품목의 광공업품(이하"지정상품"이라고 한다)의 제조업자이며 또, 가공기술의 종목(이하 "지정가공기술"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가공기술에 의해서 가공을 하는 가공업자이다. 표시허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정상품(또는 지정가공기술)의 1 품목(또는 1 종목)마다 공장단위로 일본공업규격표시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승인) 인정기관 또는 해당하는 부처에 신청한다.
4 심사와 인정해당 지정 인정기관은 신청을 받으면 신청공장에 심사원을 파견하여 심사사항 및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정상품(또는 지정가공기술)에 관하는 제조설비(또는 가공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또는 기술적 가공조건)이 JIS에 적합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이 JIS에 적합하는 제품의 제조(또는 가공)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에 JIS마크의 표시를 인정을 하고 있다. JIS마크의 표시를 인정받은 공장을 JIS마크표시 인정공장이라고 한다 또한, 지정상품에 대해서 상기의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지정상품과 그 포장, 용기 등에, 그 제품이 JIS에 해당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인 경우나, 지정가공기술에 대해서 상기의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지정가공기술에 의해 가공된 광공업품(이하"지정가공품"이라고 한다)이나, 그 포장, 용기 등에, 그 지정가공품의 가공기술이 JIS에 해당하는 것임을 나태는 표시를 붙인 경우는,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5 인정의 공시주무대신은 인정한 품목(또는 종목),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또는 가공업자)의 성명과 명칭, 허가에 관계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관보 등에 공시한다.
6 인정공장의 감독주무대신은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또는 가공업자)에 대해서 허가 후에도 허가된 품목의 제조공정(인정받은 종목의 가공공정)에서의 품질관리의 상황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제조업자(또는 인정가공업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인정공장에 공장검사를 하여표시의 변경, 지정상품(또는 지정가공품) 판매정지, 표시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7 공시검사제도(지정(승인) 검사기관에 의한 공장검사)또, 경제산업성에서는 1980년도부터 지정상품(또는 지정가공기술)의 JIS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JIS를 개정했을 때 품질보장 상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특히 필요가 하다고 인정한 지정상품(또는 지정가공기술)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민간의 검사기관의 명칭("지정(승인) 검사기관"이라고 한다) 등을 공시하여 그 검사기관에 의한 JIS마크 표시인정공장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8 상품의 감시경제산업성에서는 JIS지정상품의 품질, JIS마크의 표시상황에 대해서 일반소비자에게 감시를 받기 위해모니터(소비생활개선감시원) 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모니터는 일반 가정주부로 전국에 위촉되어 있다. 또, 공업표준화법에서는 JIS지정상품의 품질 등이 JIS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라도 "주무대신에 게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주무대신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JIS마크제품을 매상하여 JIS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방법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감시하는 매상 테스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 (한국 상공회의소 자료 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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