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규격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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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규격 이란?

by 자동제어기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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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 일본공업협회 규격.JIS란 무엇인가.

 

2010-09-14 13:50:03.JIS 규격이란..JIS는 일본공업규격으로  (Japanese Industrial Standard)의 약칭으로

일본공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 임의규격이다.

이 JIS마크의 표시허가제도는 JIS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동등 이상의 품질성능을 가진 제품 또는 가공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장에 대하여

주무대신이 JIS마크 표시를 허가하는 제도이다.

단순히 생산된 제품 또는 가공품의 품질특성이 JIS에 적합한지 아니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제품검사방식'이 아니고

공장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하여 JIS에 적합한 제품 또는 가공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검사하고 JIS마크 표시를 인정하는 '공장심사방식'을 취하고 있다.

JIS마크 표시제도는 사용자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JIS에 따라서 제조된 제품의 본체 또는

포장, 용기 등에 JIS마크를 표시함에 따라서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며, 이 같은 표시제도는 공업표준화를 실시하는

많은 나라에서 품질보증제도로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KS마크 표시제도와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

 

JIS 공업 기호

 

JIS의 시작

 

1949년 공업 표준화법 (일본 법률 제 185 호)에 기초하여

일본 공업 표준 조사회(JISC)에서

조사ㆍ심의한 일본 표준 규격(JIS)를 정부에서 국가 규격으로 제정하면서 출발하였다.

JIS는 광공업 등의 생산, 유통, 사용상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를 Cover 하고 있으며

1995년 현재 8900여종의 귝격 기준이 발효되어 있다.

상기법 제 15종에 따라 확인, 개정, 폐지 등의 결과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 사항이 없는 것도 5년이 경과한 것은 재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

이는 국제화에 대응하고 정보화, 신기술 및 소비 생활의 향상에 대응하는 등

다양화한 사회적 요구에 적용하기 위한 조치이다.근래에는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점유하는

표준화 또는 규격의 중요도가 크게 부각되었다.

그것은 21 세기를 향한 지구 환경보존, 자원 및 에너지에 관한

세계적인 문제로 부터 무역 마찰의 해소와 같이 당연한 문제까지 이 JIS가 큰 역활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JIS규격은 세계 여러 규격 가운데에서도 중심 역활을 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규격들은 부족등을 통해 자기 규격과 JIS규격의 호환성을 비교표로 소개하고 있다.

 

JIS

JIS 기본 약어

A : 토목 및 건축 G : 철강 R : 요업
B : 일반 기계 H : 비철금속 S : 일용품
C : 전자기기 및 전자 기계 K : 화학 T : 의료 안전 도구
D : 자동차 L : 섬유 W : 항공
E : 철도 M : 광산 X : 정보 처리
F : 선박 P : Pulp용 종이 Z : 기타


JIS 강관 규격 재료 분류 및 기호약어

규격명칭 기호 기 호 설 명
배관용 탄소강 강관 SGP G : Gas P : Pipe
수도용 아연도금 강관 SGPW G : Gas P : Pipe W : Water
보일러ㆍ열교환기용 탄소강 강관 STB T : Tube B : Boiler
보일러ㆍ열교환기용 합금강 강관 STBA T : Tube B : Boiler A : Alloy
저온열교환기용 강관 STBL T : Tube B: Boiler L : Low Temperature
가열로용 강관 STF T : Tube F : Fired Heater
  STFA T : Tube F :Fired Heater A : Alloy
고압가스용기용SEAMLESS 강관 STH T : Tube H : High Pressure
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 STK T : Tube K : 구조
기계구조용 탄소강 강관 STKM T : Tube K : 구조 M : Machine
구조용 합금강 강관 STKS T : Tube K : 구조 S : Special
구조용 STAINLESS강 강관 SUS-TK U : Use S : Stainless T : Tube K : 구조
STAINLESS강 위생관 SUS-TBS U : Use S : Stainless TB : Tube S : Sanitary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STKR T : Tube K : 구조 R :Rectangular
시험용 SEAMLESS 강관 STM T : Tube M : Mining C : Core or Casing R : Boring Rod
정유용 SEAMLESS 강관 STO T : Tube O : Oil
배관용 합금강강관 STPA T : Tube P : Pipe A : Alloy
입력배관용 탄소강 강관 STPG T : Tube P : Pipe G : General
저온배관용 강관 STPL T : Tube P : Pipe L : Low Temperature
고온배관용 탄소강 강관 STPT T : Tube P : Pipe T : Temperature
배관용 ARC용접 탄소강 강관 STPY T : Tube P : Pipe Y : 용접
고압배관용 탄소강 강관 STS T : Tube S : Special Pressure
보일러ㆍ열교환기용 STAINLESS 강관 SUS-TB U : Use S : Stainless T : Tube B : Boiler
배관용 ARC용접 대적용STAINLESS 강관 SUS-TPY U : Use S : Stainless T : Tube P : Pipe Y : 용접
가열로용 강관 SUS-TF U : Use S : Stainless T : Tube F : Fired Heater
  NCF-TF N : Nickel C : Chromium F : Ferrum T : Tube F : Fired Heater
배관용 STAINLESS강 강관 SUS-TP U : Use S : Stainless T : Tube P : Pipe
CORRUGATE PIPE또는, CORRUGATE분활형 SCP-R C : Corrugate P : Pipe R : round
  SCP-RS C : Corrugate P :Pipe R : Round S : Spiral
SCP-E C : Corrugate P : Pipe E : Elongation
SCP-P C : Corrugate P : PIpe P : Pipe Arch
SCP-A C : Corrugate P : Pipe A Arch

JIS 인증을 절차


JIS마크 표시는 인정을 받은 후에 생산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제품에 JIS마크의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은 사내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조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JIS마크의 표시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JIS에 적합한 제품을
"안정적 또는 계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정부 또는
제3자 인정기관인 지정(승인)인정기관에 의한 심사로 이루어진다.

1 구체적인 심사조건은 고시에 의해서 정해지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사내표준화와 품질관리 추진이 경영자 외 전 종업원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것.
② 책임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는 공업표준화 품질관리 추진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
③ 해당 JIS 등에 의거하여 사내 표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의거하여 품질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을 것.

또, 심사기준으로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에 관하여 JIS Z 9902(ISO 9002의 번역)의 기준도 도입하여
국제거래의 원활화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JIS마크 표시인정을 받은 공장에 대해서 관리 및
감독도 제도화되어 있어 입회하의 검사, 공시검사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2 품목 또는 종목의 지정
JIS마크 표시제도가 적용되는 품목(또는 종목)은 JIS가 제정되어 있는
광공업품의 품목(또는 종목)을 주무대신이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하게 되어 있다.
이 지정은 그 품목(또는 종목)의 광공업품의 제조, 거래, 사용 및 소비의 실정
(그 종목의 가공기술에 의하는가공, 가공의 거래, 가공품의 사용 및 소비의 실정)을
주무관청이 충분히 조사하여, 일본공업표준 조사회에자문한 후에 이루어진다.
품목을 지정함에 있어서, 가토 표준 코드에 의거한다.
 
3 표시인정의 신청
표시인정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품목에 대해서는
그 품목의 광공업품(이하"지정상품"이라고 한다)의 제조업자이며
또, 가공기술의 종목(이하 "지정가공기술"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가공기술에 의해서 가공을 하는가공업자이다.
표시허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정상품(또는 지정가공기술)의 1품목(또는 1종목)마다 공장단위로
일본공업규격표시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승인)인정기관 또는 해당하는 부처에 신청한다.
 
4 심사와 인정
해당 지정 인정기관은 신청을 받으면 신청공장에 심사원을 파견하여
심사사항 및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정상품(또는 지정가공기술)에 관하는
제조설비(또는 가공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기타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또는 기술적 가공조건)이 JIS에 적합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이 JIS에 적합 하는 제품의 제조(또는 가공)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에 JIS마크의 표시를 인정을 하고 있다.
JIS마크의 표시를 인정받은 공장을 JIS마크표시 인정공장이라고 한다
또한, 지정상품에 대해서 상기의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지정상품과 그 포장, 용기 등에, 그 제품이 JIS에 해당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인 경우나,
지정가공기술에 대해서 상기의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지정가공기술에 의해 가공된 광공업품
(이하"지정가공품"이라고 한다)이나, 그 포장, 용기 등에, 그 지정가공품의
가공기술이 JIS에 해당하는 것임을 나태는 표시를 붙인 경우는,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5 인정의 공시
주무대신은 인정한 품목(또는 종목),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또는 가공업자)의 성명과 명칭, 허가에 관계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관보 등에 공시한다.
 
6 인정공장의 감독
주무대신은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또는 가공업자)에 대해서 허가 후에도 허가된 품목의
제조공정(인정받은 종목의 가공공정)에서의 품질관리의 상황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제조업자(또는 인정가공업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인정공장에 공장검사를 하여
표시의 변경, 지정상품(또는 지정가공품)판매정지, 표시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7 공시검사제도(지정(승인)검사기관에 의한 공장검사)
또, 경제산업성에서는 1980년도부터 지정상품(또는 지정가공기술)의 JIS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JIS를 개정했을 때 품질보장 상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특히 필요가 하다고 인정한
지정상품(또는 지정가공기술)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민간의 검사기관의 명칭
("지정(승인)검사기관"이라고 한다) 등을 공시하여
그 검사기관에 의한 JIS마크 표시인정공장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8 상품의 감시
경제산업성에서는 JIS지정상품의 품질, JIS마크의 표시상황에 대해서 일반소비자에게 감시를 받기 위해
모니터(소비생활개선감시원)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모니터는 일반 가정주부로 전국에 위촉되어 있다.
또, 공업표준화법에서는 JIS지정상품의 품질 등이 JIS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라도 "주무대신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주무대신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JIS마크제품을 매상하여 JIS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방법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감시하는
매상 테스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 (한국 상공회의소 자료 인용)

JIS 인증 대상 품목
1) 토목·건축
2) 기계(기계요소, 공구·공작기계, 일반기계)
3) 전자기기, 전기기계(전기일반·전기재료, 전기·조명, 전자)
4) 자동차
5) 철도
6) 선박
7) 철강
8) 비철금속
9) 화학(공업약품·석유·유지·염료, 안료·도료·플라스틱·사진·재료)
10) 섬유
11) 광산
12) 펌프 및 종이
13) 관리시스템
14) 요업
15) 일용품
16) 의료안전용구
17) 항공
18) 정보처리
19) 기타(일반 및 기계)

JIS 인증의 사후관리


주무대신은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또는 가공업자)에 대해서 허가 후에도 허가된 품목의
제조공정(인정받은 종목의 가공공정)에서의 품질관리의 상황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제조업자(또는 인정가공업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인정공장에 공장검사를 하여 표시의 변경,
지정상품(또는 지정가공품)판매정지, 표시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경제산업성에서는 JIS지정상품의 품질, JIS마크의 표시상황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감시를 받기 위해
모니터(소비생활개선감시원)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모니터는
일반 가정주부로 전국에서 위촉되어있다.
또, 공업표준화법에서는 JIS지정상품의 품질 등이 JIS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라도 "주무대신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주무대신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JIS마크제품을 매상하여 JIS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방법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감시하는 매상 테스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별 주요 인증 규격 및 협회

1 AAR(미국철도협회)
2 ABS(미국선급협회)
3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4 ADR(호주 자동차 안정 및 배기량 규격)
5 AEM(장비 제조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무역협회인증)
6 AENOR(스페인규격협회)
7 AEO(종합인증우수업체)
8 AGA(미국가스협회)
9 ALE 1.0(RFID 제품 인증)
10 AMECA(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11 ANSI(미국규격협회)
12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 규격)
13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14 ANSI/BIFMA(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15 ANVISA(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16 API(미국석유학회)
17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18 ARAI(인도 자동차 협회)
19 ARTC(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20 AS(호주표준규격)
21 ASME(미국기계학회)
22 ASTM(미국재료시험학회)
23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24 ATP(부패성음식의수성적합승인)
25 BABT(영국통신기기)
26 BBA(영국건자재인증)
27 BIS(인도제품인증)
28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29 BQB(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30 BSI BS EN489(유럽열(히트)파이프 지침)
31 BSI(영국표준규격)
32 BSMI(표준검험국)
33 BV(프랑스선급협회)
34 CCC(중국필수인증)
35 CCS(중국선급인증)
36 CE(유럽연합통합인증)
37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38 CNS(대만표준규격)
39 COFETEL(멕시코통신인증)
40 COSPAS-SARSAT(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41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42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43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44 CSA(캐나다표준규격)
45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46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47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48 C-Tick(호주전자파규격)
49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50 DIN(독일표준규격)
51 DLMS-COSEM(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52 DNV(노루웨이선급협회)
53 DOT(미국운수성인증)
54 Eco-Labeling(EU환경마크)
55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56 Energy Star(미국 에너지스타)
57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58 ESV(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5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60 EU 2092/91(EU의 유기농식품인증)
61 EU Directive 76/768/EEC(유럽 화장품유해물질 규제지침)
62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63 FDA(미국식품의약품국)
64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65 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66 FTC(화염시험 국제인증)
67 F☆☆☆☆(일본친환경규격)
68 GL(독일선급협회)
69 Gold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
70 GOST(러시아표준규격)
71 GOST-K(카자흐스탄 인증)
72 GOTS(국제유기농 섬유 국제규격)
73 GS(독일품질안전)
74 GTT(프랑스GTT선급)
75 HALAL(IFANCA)(미국비영리기구)
76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77 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78 IAPMO(미국배관자재관련환경인증)
79 IC(캐나다통신규격)
80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
81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82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83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84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
85 JAS(일본유기제품인증)
86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협회)
87 JIS(일본표준규격)
88 JSA(일본유기제품인증)
89 KEMA(네덜란드전기안전)
90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91 KUCAS(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92 LFGB(독일식품용품법)
93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94 LPCB(보안및화재예방인증)
95 LR(영국선급협회)
96 MOH(중국보건부인증)
9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98 MPHPT(일본 우정 통신성)
99 MPR2(전자파 측정 및 검사 국제규격)
100 NAL(중국통신인증)
101 NCHRP(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102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103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104 NF(프랑스표준규격)
105 NIJ(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106 NIM(중국계량과학원)
107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108 NK(일본선급협회)
109 NOM(멕시코제품안전규격)
110 NOP(유기제품인증)
111 NPC(미국위생도기규격)
112 NRTL(미국공인시험소)
113 OE(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114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115 OFTA(홍콩이동통신인증)
116 OIML(국제계량규격)
117 PCI(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국제규격)
118 PSB(싱가폴생산성표준원)
119 PSC(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120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121 PTCRB(북미휴대폰 인증)
122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123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124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125 RS(러시아선급협회)
126 RTN(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127 RussiaHygienicConclusion(러시아위생증명)
128 SAIGLOBAL(호주품질보증협회:QAS)
129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규격)
130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131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132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133 SINCERT(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134 SIRM(말레이지아표준산업규격)
135 S-mark(일본안전규격)
136 SolarKeymark(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137 SP(스페인국립시험연구협회)
138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139 TC(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140 TCO05(정보사무기기 효율 국제인증)
141 TELEC(일본텔레콤엔지니어링센터)
142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143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144 TRA(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인증)
145 TUV(독일공인시험검사)
146 UPC(미국배관및기계인증)
147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148 VCCI(일본전자파장애규격)
149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150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151 WHI(북미지역 건축자재인증)
15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153 WQA(미국수질협회)
154 WRAS(영국 수질협회인증)
155 3-A(미국낙농및시품가공기기)
156 일본 ECO 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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