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 리미트 스위치
Q LIGHT.
방폭전기기기의 구조별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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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선정(안전규칙 제334조).
(1) 방폭 전기기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방폭 전기기기가 설치될 지역의 폭발 위험지역 등급 구분
㈏ 가스 등의 발화온도
㈐ 내압 방폭구조의 경우 최대 안전틈새
㈑ 본질안전 방폭구조의 경우 최소점화 전류
㈒ 압력 방폭구조, 유입 방폭구조, 안전증 방폭구조의 경우 최고 표면온도
㈓ 방폭 전기기기가 설치될 장소의 주변온도, 표고 또는 상대습도,
먼지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의 환경조건
(2) 방폭 전기기기의 선정은 각 항의 규정 이외에 공통적으로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모든 방폭 전기기기는 가스 등의 발화온도의 분류와 적절히 대응하는
온도등급의 것을 선정한다.
㈏ 사용 장소에 2종류 이상의 가스 등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물질의 위험
특성과 적절히 대응하는 방폭 전기기기를 선정한다.
단, 가스 등의 2종 이상의 혼합물인 경우
에는 혼합물의 위험특성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폭 전기기기를 선정한다.
㈐ 사용 중에 전기적 이상에 의하여 방폭 성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전기기기는 사전에 적절한 전기적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방폭 전기기기의 선정 원칙
(1) 가스나 증기로 인한 방폭지역의 종별에 따른 전기기기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
㈎ 0종 장소에서 다음 각 목 1의 방폭 전기기기를 선정한다.
① 본질안전 방폭구조
② 0종 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 전기기기
㈏ 1종 장소에는 다음 각 목 1의 방폭 전기기기를 선정한다.
① 0종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폭 전기기기(ia, ib)
② 내압 방폭구조(d)
③ 유입 방폭구조(o)
2008-S-350
G-SM-Z01
① 사업주는 제3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기준에 따라 '그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선정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 성능이 상시 유효한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압력 방폭구조(p)
⑤ 안전증 방폭구조(e)
⑥ 충전형 방폭구조(q)
⑦ 몰드형 방폭구조(m)
⑧ 1종 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
㈐ 2종 장소에는 다음 각목 1의 전기기기를 선정한다.
① 0종 장소 또는 1종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폭 전기기기
② 비점화형(n형) 방폭구조
③ 슬립링, 정류자 등이 없는 회전기로서 정상운전시의 최고표면
온도가 해당 물질 발화온도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은 비방폭형 기기
④ 스타터 등 스위치가 없는 고정 설치된 조명기구로서 정상사용 시 최고
표면온도가 해당 물질
발화온도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은 비방폭기기 단,
조명기구에 스위치가 있으면 이는 0종
또는 1종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폭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2종 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
(2) 분진 폭발 위험지역에서 전기기기의 선정은 다음에 따른다.
㈎ 산소가 적은 분위기중 또는 이산화탄소 중에서도 착화하고
부유 상태에서는 심한 폭발을 발생시키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브론즈 등이나 이와 유사한 위험성질을 가진 폭연성 분진이
위험농도로 존재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폭구조를 선정한다.
단, 변압기 및 콘덴서의 설치는 금지한다.
① 특수방진 방폭구조 또는 본질안전 방폭구조
② 슬립링·정류자 등이 없는 회전기기로서 정상운전 시의 최고 표면온도가 해당 분진 발화 온도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전폐형 구조
③ 이 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
㈏ 가연성 분진으로서 전기 저항률이 105Ω-cm 미만인 도전성 분진이 위험농도로
존재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폭구조를 선정한다.
① ㈎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② 보통방진 방폭구조
③ 이 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
㈐ 가연성 분진으로서 전기 저항률이 105Ω-cm 이상인
비도전성 분진이 이상 시에만 존재하고 전기기기의 내부 또는 표면에 축적되어
전기기계 기구의 고장을 유발시켜 화재·폭발의 위험이있는 장소에서는
다음에 의하여 선정한다.
① ㈎ 또는 ㈏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② 퓨즈, 차단기 등 스위치는 비방폭형 중 방진구조 이상인 것.
③ 청소 등의 작업을 쉽게 할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슬립형,
정류자 등이 없는 회전기는 비방폭형기기
(단, 슬립형, 정류자 등이 있는 회전기는 비방폭형 중 방진구조 이상인 것)
④ 스타터 등 스위치가 없는 고정 설치된 조명기구는 정상운전시
최고 표면온도가해당 분진 발화온도의 8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방폭형 구조
(단, 스위치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방진구조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⑤ 광유로 절연된 변압기 및 콘덴서는 비방폭형 기기
⑥ 이 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
방폭전기기기의 구조별표시방법 | ||||||
방폭전기기기의 구조 | 표시방법 | |||||
내압(耐壓)방폭구조 | d | |||||
유입(油入)방폭구조 | o | |||||
압력(壓力)방폭구조 | p | |||||
안전증가(安全增加)방폭구조 | e | |||||
본질안전(本質安全)방폭구조 | ia 또는 ib | |||||
특수(特殊)방폭구조 | s |
2. 방폭전기기기는 그 최고표면온도에 따라 T1∼T6로 분류한다 | ||||||
온도등급 | T1 | T2 | T3 | T4 | T5 | T6 |
최고표면온도(℃) | ≤450 | ≤300 | ≤200 | ≤ 135 | ≤100 | ≤85 |
3. 방폭전기기기 권선의 허용온도 | ||||||
구 분 | 측정 | 절연의 종류 | ||||
방법 | A | E | B | F | H | |
정격사용시 허용온도 | R | 90 | 105 | 110 | 130 | 155 |
T | 80 | 95 | 100 | 115 | 135 | |
정격사용시 허용온도상승한도 | R | 50 | 65 | 70 | 90 | 115 |
(주위온도가 40℃인경우) | T | 40 | 55 | 60 | 75 | 95 |
허용구속시간을 경과했을때의 허용온도 | R | 160 | 175 | 185 | 210 | 235 |
허용구속시간 경과했을 허용온도 | R | 120 | 135 | 145 | 170 | 195 |
상승한도(주위온도 40℃의 경우) |
방폭형 전기기기 표시기호 | |
에제: Ex e Ⅱ T3 | |
Ex | 방폭형전기기기임을 의미 |
e | 안전증가 방폭구조를 표시 |
(d:내압방폭구조 , p:압력방폭구조 등등) | |
Ⅱ | 사용장소가 가스 분위기임을 의미 |
(분진및 탄진따위일 경우는 Ⅰ로 표기함) | |
T3 | 외피표면의 온도상승한도를 표시한다 |
단, 내압(耐壓)방폭구조에서 사용되는 기호중
ⅡA,ⅡB,ⅡC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예) ⅡA:프로판 , ⅡB:에틸렌 , ⅡC:수소 또는 아세틸렌.
기호비교 | ||||
구분 | 방 폭 구 조 | 사용 | 외피 표면 | 정격부하에서 사용시 권선온도 상승한도 |
장소 | 온도 상승한도 | 권선종류가 F종인 경우일 경우 |
||
Ex e Ⅱ T3 | 안전증가방폭구조 | 가스 | 200℃ | 90℃ |
Ex e Ⅱ T4 | 안전증가방폭구조 | 사용 | 135℃ | 90℃ |
Ex d ⅡB T4 | 내압(耐壓)방폭구조 | 지역 | 135℃ | 100℃ |
상기 표의 권선 온도 상승한도는 주위온도 40℃에서 정격부하운전시
저항법에 의한 방법을 적용했을 경우임.
위험장소 분류 | ||||||
1) 0종장소 | ||||||
지속적으로 위험분위기를 생성하거나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 | ||||||
2) 1종장소 | ||||||
통상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를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 | ||||||
3) 2종장소 | ||||||
이상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생성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주요 국가의 위험 장소 분류 방법
주요국가의 위험장소표시 분류 방법 | |||
국 명 (규격) | 위 험 장 소 표 시 | ||
한국 , 일본 (IEC) | 0 종장소 | 1 종장소 | 2종장소 |
독일 (VDE) | ZONE 0 | ZONE 0 | ZONE 0 |
영국 (BS) | DIVISION 0 | DIVISION 1 | DIVISION 2 |
미국 (NEC , UL) | DIVISION 0 | DIVISION 2 |
방폭구조 선정원칙 | ||||||
위험장소 | 방폭구조 | |||||
0종장소 | 본질안전방폭구조 | |||||
1종장소 | 내압방폭구조 | |||||
내압방폭구조 | ||||||
유입방폭구조 | ||||||
2종장소 | 안전증가방폭구조 | |||||
유입방폭구조 | ||||||
폭발성분진 위험장소 |
분진방폭구조 | |||||
특수방폭구조 | ||||||
가연성분진 위험장소 |
분진방폭구조 | |||||
보통방진방폭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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