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방폭 전기기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먼저 방폭 전기기기가 설치될 지역의 폭발 위험지역 등급 구분에서 가스 등의 발화온도 그리고 내압 방폭구조의 경우 최대 안전틈새 와 본질안전 방폭구조의 경우 최소점화 전류를 확인합니다. 또한 압력 방폭구조, 유입 방폭구조, 안전증 방폭구조의 경우 최고 표면온도를 검토합니다. 방폭 전기기기가 설치될 장소의 주변온도, 표고 또는 상대습도, 먼지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의 환경조건을 확인하고 방폭 전기기기의 선정은 각 항의 규정 이외에 공통적으로 다음의 사항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모든 방폭 전기기기는 가스 등의 발화온도의 분류와 적절히 대응하는 온도등급의 것을 선정하고 사용 장소에 2종류 이상의 가스 등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물질의 위험 특성과 적절히 대응하는 방폭 전기기기를 선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스 등의 2종 이상의 혼합물인 경우 에는 혼합물의 위험특성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폭 전기기기를 선정합니다. 사용 중 전기적 이상에 의하여 방폭 성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전기기기는 사전에 적절한 전기적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여기 내용에서는 방폭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 사항으로 기호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용하도록 합니다.
내용
방폭 전기기기의 선정 원칙에서는 가스나 증기로 인한 방폭지역의 종별에 따른 전기기기의 선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0종 장소에서 다음 각 목 1의 방폭 전기기기를 선정한다. 먼저 본질안전 방폭구조 여부와 0종 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 전기기기 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1종 장소에는 다음 각 목 1의 방폭 전기기기를 선정한다. 0종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폭 전기기기 ia, ib 그리고 내압 방폭구조(d)와 유입 방폭구조(o) 2008-S-350 G-SM-Z01를 확인합니다. 법률에서는 사업주는 제3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기준에 따라 그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선정 및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나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에 대하여는 그 성능이 상시 유효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압력 방폭구조(p) 안전증 방폭구조(e) 표시와 충전형 방폭구조(q) 그리고 몰드형 방폭구조(m) 1종 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등을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방폭에 대한 기본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설치 시에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용하도록 합니다.
2종 장소에는 다음 각목 1의 전기기기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1호에서는 0종 장소 또는 1종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폭 전기기기 2호에서는 비점화형 n형 방폭구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3호에서는 슬립링, 정류자 등이 없는 회전기로서 정상운전시의 최고표면 온도가 해당 물질 발화온도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은 비방폭형 기기인지를 확인합니다.
마지작으로 4호에서는 스타터 등 스위치가 없는 고정 설치된 조명기구로서 정상사용 시 최고 표면온도가 해당 물질 발화온도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은 비방폭기기 단, 조명기구에 스위치가 있으면 이는 0종 또는 1종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폭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종 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에서 분진 폭발 위험지역에서 전기기기의 선정은 다음 사항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먼저 산소가 적은 분위기 중 또는 이산화탄소 중에서도 착화하고 부유 상태에서는 심한 폭발을 발생시키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브론즈 등이나 이와 유사한 위험성질을 가진 폭연성 분 진이 위험농도로 존재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폭구조를 선정한다. 단, 변압기 및 콘덴서의 설치는 금지합니다.
또한 특수방진 방폭구조 또는 본질안전 방폭구조를 확인하고 슬립링 정류자 등이 없는 회전기기로서 정상운전 시의 최고 표면온도가 해당 분진 발화 온 도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전폐형 구조여야 합니다. 이 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로 가연성 분진으로서 전기 저항률이 105Ω에 기준 cm 미만인 도전성 분진이 위험농도로 존재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폭구조를 선정합니다. 보통방진 방폭구조 이 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 가연성 분진으로서 전기 저항률이 105Ω 기준 cm 이상인 비도전성 분진이 이상 시에만 존재하고 전기기기의 내부 또는 표면에 축적되어 전기기계 기구의 고장을 유발해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다음에 의하여 선정합니다.
퓨즈, 차단기 등 스위치는 비방폭형 중 방진구조 이상인 것으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청소 등의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슬립형 및 정류자 등이 없는 회전 기는 비방폭형 기기로 선정합니다. 다만 슬립형, 정류자 등이 있는 회전 기는 비방폭형 중 방진구조 이상인 것으로 선정합니다. 스타터 등 스위치가 없는 고정 설치된 조명기구는 정상운전시 최고 표면온도가 해당 분진 발화온도의 8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방폭형 구조입니다. 다만 스위치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방진 구조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광유로 절연된 변압기 및 콘덴서는 비방폭형 기기에서 이 장소에서 사용토록 특별히 고안된 방폭구조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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