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률 인바타 ,에너지관리공단 인증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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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률 인바타 ,에너지관리공단 인증관련 서류

by 자동제어기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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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산업용 AC 드라이브에 대한 인증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공단의 에너지 효율 관리 측면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산업용 인바타의 경우 LS산전의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에 대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관련 내용과 자료입니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모터등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인바타에서의 고효율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인증입니다. 이러한 인증은 제조업자 나 에너지 효율 관련 기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고효율 인바타, 에너지관리공단 인증 관련 서류는 아래 첨부한 내용과 LS산전 홈페이지를 참조합니다.

내용

고 효유율 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6호)를 참조합니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경우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제도에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에서 대상품목별로 적용범위나 시험항목, 필수 제조ㆍ검사설비 등이 상이하므로, 인증 신청 이전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제조 업체나 수입업체의 AC드라이브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승인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 인증서 사진
LS산전 인증서

is7 고효율 규격 인증.zip
4.51MB

기타

인바타의 고효율 기자재 승인과 관련하여 고효율 기자제인증제도는 에너지기술개발 촉진 및 에너지절약효과가 우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 입니다. 일정 기술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신청한 업체나 수입업자등에 고효율을 인증하여 주는 제도입니다.이 제도의 시작 시기는 1996년입니다.1996년 12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34개 품목이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예를 들면 도입 초기에는 가정용 등기구에서는 32W 형광램프와 형광램프용 안정기등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등의 인증 제도와 조도 자동조절 조명기구 등에 대한 조명기기 위주였으나 산업용 기자재에서 고효율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산업용 변압기와 모터 펌프,그리고 AC드라이브 기기인 인버터 등등 다양한 산업용기기도 고효율기자재 품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V0075iS7-4NOFD(E)_인증서.pdf
0.27MB
SV0110iS7-4NOFD(E)_인증서.pdf
0.27MB
SV0150iS7-4NOFD(E)_인증서.pdf
0.27MB
SV0185iS7-4NOFD(E)_인증서.pdf
0.27MB
SV0220iS7-4NOFD(E)_인증서.pdf
0.27MB
SV0300iS7-4NOFD(E)_인증서.pdf
0.27MB
SV0370iS7-4SOD(E)_인증서.pdf
0.27MB
SV0450iS7-4SOD(E)_인증서.pdf
0.27MB

LS산전의 고효율 기자재 승인원 관련 자료 입니다.

SV0550iS7-4SOD(E)_인증서.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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